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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나중에 연금형식으로 됐을 때 일시에 받는 것 불가능해지나여?

알고 잇기로는 퇴직금도 반드시 퇴사 하지 않더라도 개인 사정에 ㄷ다라서 일시에받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잇고,

이미 그에 대한 얘기는 마쳣엇는데여.

현재 연금처럼 진행되는거에 잇어서는 고민이 길억져서 결국 연금쳐럼된다문 ,

일시에받는ㄱ ㅓ차단되는건가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된 상태이므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회사는 IRP계좌로 지급받기에 지급받은 후 연금으로 운용할 것인지 일시적으로 뺄 것인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이 내년에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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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량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제도상 일시금 수령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30~40%)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어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금화를 강제하려는 이유는 노후 빈곤 방지 목적이 크지만, 개인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있어 완전 불가보다는 세제 혜택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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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이 연금형식으로 되면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불가능해 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퇴직금은 무조건 연금 형식으로

    장기간 나눠 받는 것만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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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못받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일시불 지급이 안되게 하는 것으로 연금으로 받는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운용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제도상 자동으로 일시금이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 수령을 개시한 이후에는 중도 일시금 인출이 제한되므로, 연금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선택권을 신중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자연재해 같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사하지 않아도 중간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내고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금융 당국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연금 수령의 비중을 높이고 일시금 수령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하거나, 세금 혜택을 연금 수령 시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