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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과태료범칙금 청구 가능???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가입 유지중에 발생하는 과태료/범칙금에 대한 보상?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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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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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보장은 되질 않습니다.

    가입제안서등을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이나과태료에 대한 실손보상 보험이 아니라 사고발생시 발동되는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단순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시 위로금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가입 유지중에 발생하는 과태료/범칙금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에만 보장이 되는 보험상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의 경우도 면책사항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일반 과태료 청구시 보상을하지 않지만 변호사선임비용이나 대인 대물 사고처리지원금등 지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정도는 보상이 안되고요 벌금은 보상이 됩니다. 즉, 단순히 딱지끊는 수준은 안되고요. 형사처벌대상일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보상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 범칙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은 대인사고,대물사고시 발생하는 벌금만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