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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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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택시 업 하시는 분들은 운전 중에 손님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네비게이션을 사용하시던데

이 부분은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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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정차 중이거나 차량용 블루투스나 무선이어폰 등의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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