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난방 구동기가 고장나서 난방비가 발생하였는데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약 800세대 정도 있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자취중입니다.
오늘 난방 구동기가 고장나서 약 5일 이상 난방이 가동되었고 난방비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중앙난방이라 난방비를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제가 구동하지도 않고 노후화로인해 발생된건데 제가 부담해야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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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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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동시킨 것이 아니고, 관리상 하자로 인해 작동된 것이며 이 경우 관리사무소 등 책임의 주체가 부담을 하거나 적어도 소유자인 임대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