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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택시를 타면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격을 갑자기 올려 받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만약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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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택시에서의 바가지요금도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신고를 통해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발전법」 16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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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택시운행자격정지 또는 심하면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