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비치한 취업규칙을 확인하다가 인사관리, 징계, 상벌규정은 보안문서이기 때문에 비치한 취업규칙 문서에서 빠져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인사관리, 징계, 상벌규정이 사규라고해도 취업 규칙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되면 인사관리 규정이나 징계규정을 확인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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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관리, 징계, 상벌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건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거지 회사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자체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청구시 공개가 원칙이지만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인사,징계, 상벌규정을 열람하고자 할 때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며 그래도 열람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규정들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