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규매수한 아파트의 세입자가 전세대출 갚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사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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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통상 임대인에게 대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은행이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는 질권설정,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법정 장치가 이뤄진다. 질권설정이 이뤄지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대인은 직접 은행에 먼저 보증 금액을 반환하고,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금이나 전세대출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새로운 집주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거주한 집을 거래하는 경우 새 집주인이 이 같은 점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왜냐하면 질권 설정 내용은 등기부등본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서와 대출 기관 등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전세를 낀 거래시 새 집주인이 되는 매수자는 이를 당사자에게 사실상 구두로만 확인받을 수 있다.
만약에 악의를 갖고 질권설정 사실을 숨기거나, 향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새 집주인은 은행에 임차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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