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가불 처벌가능한가요 ?

2022. 05. 19. 16:26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하루 일당5만원을 받으며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다쓴 상태입니다

3월18일날 급하게 돈이필요하여 사장님께 두달동안 무급으로 일할테니 250만원정도 혹시 땡겨서 받을수 없냐고 여줘봐서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일당 5만원에 60일 정도에 휴무 한달에 두번정도 하니까 30만원 정도를 손해보면서 한것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주부터 몸이 많이않좋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일을 이틀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날짜를 못채웠으니 250만원의 반인 125만원을 어머니에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받지는 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 2일 연장을 하여서 5월 20일까지 일을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약을먹으며 몸이 아파서 갈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경우 제가 일을 가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것이있나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일주일에 기본7일에 하루 5만원씩 35만원을받고 주휴수당은 받지않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일을 하기로 약정이 되었음에도 가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022. 05. 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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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금전의 반환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 계약에 대한 약정금을 미리 받은 점에서 약속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서 미리 받은 금원 중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은 필요해보입니다.

    2022. 05.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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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불로 받은 알바비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불해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2. 05.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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