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3.3%) 신고자 퇴직연금 dc형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
저희는 요양보호센터
일하시는분들은 3.3%로 프리랜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몇년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퇴직금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지급 하는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dc형 회계처리가 가능 한것
같은데,,
혹시 근로소득이 아예 없어 프리랜서만
있을 경우,
퇴직연금 가입시 나중에
프리랜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해야할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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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꼭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사하실 때 사실상 퇴직금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