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자 형태로 신고되고 있는 직원분이 계신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에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 irp계좌를 개설하여 프리랜서가 직접 일정액을 입금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아니나,
형식적으로 사업소득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후자의 경우 퇴직급여제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3.3% 사업소득 신고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