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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상괭이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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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자 형태로 신고되고 있는 직원분이 계신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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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에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 irp계좌를 개설하여 프리랜서가 직접 일정액을 입금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아니나,

      형식적으로 사업소득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후자의 경우 퇴직급여제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3.3% 사업소득 신고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