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수급자가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고 신고가 들어가도 될까요?

위의 제목과 같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간단한 업무를 하며 3.3%의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급여 신고가 들어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수익이 잡혀도 되는건지가 문제라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중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여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