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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브라193
외로운코브라193

전세 만기후 한달 더살면 월세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20년 1월 18일이 전세 계약 만료일입니다

아파트가 급매로 매매되면서 잔금이 20년 2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하여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집에

머무를거면 월세로 월세값을 내라고 하네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1월15일에 못준데요

그러면 대출받아서 1월 15일에 이사를 가버리고

보증금을 2월25일까지 못받을거니깐

제가 대출받은 비용에 대대해서 이자를 집주인한테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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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기간이 종료 된 후에 전세금의 반환이 없는 경우에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로써, 이를 집주인과 전세를 들어간 자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바,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금의 반환이 없고, 이에 전세금의 반환 전까지는 월세로 자동 전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이자 상당은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채무자(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고 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