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시끄러운데요.층간 소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요새 밑에층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오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시끄러운데요.층간 소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별루 시끄럽게하지도 않은데 시끄럽다고 관리소를통해 항의가 들어오니 기분도 나쁘고 여태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건 처음이라서요.
사생활침해로 소송도 생각중인데요.
일상생활 소음은 어떻게 인정되는건가요?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주간(06:00 - 22:00) 1분간 등가소음도 39dB, 최고소음도 57dB 이하, 야간(22:00 - 06:00) 1분간 등가소음도 34dB, 최고소음도 50dB 이하
-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이하
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 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층간소음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한편 말씀하신경우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하시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층간소음을 들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