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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시 세금혜택

과밀억제권역(고양시)에서 비과밀억제권역(평택시)로 사업장 주소이전할 경우 소득세 감면받을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은 고양시에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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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6조의 규정상 창업감면은 창업당시(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의 지역을 반영하므로 적용 받지 못합니다.

    조특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은 적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최초 등록지인 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감면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