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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0.02.09

주택연금 가입 후 은행이 나중에 집을 팔게 될때가 궁금해요

주택연금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은행이 집주인이 되는 거고 대신 돈을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 같은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은행이 집을 팔고 남으면 그 돈을 자식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집이 안팔리면 팔릴때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남는 돈을 돌려주는 개념이라 은행이 집을 팔게 되면 막 헐값에 집을 팔수도 있는거 아닐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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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은행이 집을 팔고 남는 차액에 대하여 그 금액을 자식들한테 주고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 연금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차액을 자식 등의 유산 상속인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집이 안팔리면 팔릴때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 담보물인 집을 경매에 부쳐 판 다음 연금을 정산하고 ,

    이때까지 지급한 연금이 집값보다 적다면 경매 수익에서 연금 지급금을 뺀 차액을 유산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유산 상속인이 그동안의 연금 지급금을 은행에 상환하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받을 수가 있으니 ,

    자녀로서 나중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서 좋은쪽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돈을 돌려주는 개념이라 은행이 집을 팔게 되면 막 헐값에 집을 팔수도 있는거 아닐까죠?에 대해서는

    요즈음은 경매라해도 무조건 낮은 가격이 되지를 않는것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는 차이가 많이 안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