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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딱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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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ㅁ

2년2개월 정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1월말에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래 퇴사를 예고 하였지만 교통사고로 일 그만 해야할거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계약직으로 7.8-8.19까지

주 5일 6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이 경우 계약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2.지금 계약직으로 일하는곳에 연차가 발생하지않아서 그냥 2일 정도 빼야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상관이 없을까요?

3.전직장 2년2개월 일 할때 퇴사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1.2퇴사 희망 인사과에서 12.31에 나가라고 압박 넣는거 녹음 다 되있는데 노동청에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엇을 신고하려는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