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배우자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대표님이 자신의 배우자를 넣어달라는데 24년도에 소득이 없어야 인적공제 가능하잖아요 배우자 소득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데 세무대리인이 확인 가능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럴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직접 때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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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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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려면 배우자에게 수임신청 및 동의를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초과여부를 표시하여 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요청해보셔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수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은 소득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