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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용도구분을 어떺게 해야할까요???

법인회사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빌딩에 개인 이용자가 10만원 이상의 주차를 사용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사용자 개인 핸드폰번호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용도구분을 지출증빙, 소득공제중에 멀로 선택해야될까요?

메모는 구지 입력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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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인이 사업자로서 사업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이라면 지출증빙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야하니 해당 개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주지 않았다면 소득공제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일지 소득공제일지는 보통 상대방쪽에서 말을 해주지만,

    큰 말이 없다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지출증빙은 사업자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급하는 방식인데, 별 다른 말이 없다면 대개 소득공제용으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용 으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발급용도는 발행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셔서 선택해야하고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은 핸드폰번호로 하지 않습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합니다. 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개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