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