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특례시라고 특정 시에서 명명하는데 근거가 뭘까요?
00특례시라고 특정 시에서 명명하는데 근거가 뭘까요?
예) 용인특례시
00특례시라고 부르는 몇개 시가 있더라고요. 특례시의 기준은 뭘까요?
특례시의 조건이 법률 등에 명시된 것이 맞나요?
있다면 특례시는 현재 어디 어디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약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