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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귀중한사과잼
제가 빌린돈을 갚아서 고소취하작성 을해야하는데 그소송비용을 제가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님 당사자가 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전 갚았는데 . 급해서 빨리 답장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민사소송 관련한 내용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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