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주소지 표기 관련

2022. 11. 23. 09:49

· 공유오피스 등은 임대를 줄 때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층으로 되어 경우가 있고, 호실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표기는 전대차,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따라 가는 것 일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 등은 실질적으로 호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 호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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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장 주소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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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데, 이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022. 11. 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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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임대차 or 전대차계약서상 표기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2022. 11.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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