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농업인의 자가 재배 농산물 판매, 부가세·종소세 면세 신고 시 필요 서류 문의
농민은 아니지만 통신판매업 및 간이과세 인터넷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면세 신고 시 어떤 자료를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요?
종합소득세 면세 신고 시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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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면세공급가액에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면세매출을 소득에 반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자료들은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품구매내역이라든지 재배사진 등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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