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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

ico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ico를 하면 대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장하지도 못하고 무산된 경우

투자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현재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 기준이 아니라

투자 당시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갯수 그대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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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투자 계약, 즉 코인 발생시에 코인 발생 주관사와 개인 구매자 사이의 약관 내지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상장이 실패하여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자산인 암호화폐의 투자 수만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시세를 반영하여 반환시에 시세를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약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co후 사업주체와 투자자간에 투자약정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사업성이 없어 암호화폐가 상장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면, 반환되는 투자금은 투자약정서 조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반환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암호화폐가 상장되지 못한것이라면 사업주체를 상대로 약정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투자 당시 투자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하였고 투자 이후 투자가 무산되기 까지의 기간동안 암호화폐 가격의 등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최초 투자당시 암호화폐의 가격기준으로 사업주체에게 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