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ico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ico를 하면 대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장하지도 못하고 무산된 경우
투자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현재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 기준이 아니라
투자 당시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갯수 그대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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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를 하면 대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장하지도 못하고 무산된 경우
투자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현재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 기준이 아니라
투자 당시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갯수 그대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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