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간의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녀의 결혼 이후 2년이내, 출산 후 2년 이내에는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거 맞나요?
어머니께 9년 전 계좌이체로 5천만원을 송금받았고 내년 초에 1억을 송금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해야 된다면 구체적인 절차를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실제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게 될 경우 기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증여재산가액이 자녀가 성년인 상태에서 증여받고 그 증여
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할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자녀가 2024.01.01.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증여재산가액의 적정성, 증여재산공제 적용 등은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번과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이 공제가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