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작성 일자가 없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적고 날인해야 합니다.
작성 일자가 없는 유언장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 중 하나라도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자가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상속인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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