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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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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해도 되나요?

cu에서 근무중이고요,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힘들어져서 그만두려는데, 계약이 2개월 정도 남아서요.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둘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 즉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전에라도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사유(예를 들어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 불가)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2개월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빠르게 사유를 사용자에게 말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세요. 이때 사직일자 + 업무인수인계 등 사용자와 협의한 후 그 일정에 맞추어 사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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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고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문제로 퇴사한다고 하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