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내 본점 이전 등기 서류 관련 (이사 수)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로 이사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존재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도 이사로 포함하여 이사 3인으로 보아 이사회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내에 설치한다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전국 각지 또는 해외에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과 같이 자본금 10억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 이사록 공증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