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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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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리 후생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들어가기전에 복리후생이 좋아서 회사에 합격을 했는데

들었던 내용과는 달리 그런 복리후생이 좋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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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로 약속한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채용공고에 나온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리후생과 같은 취업규칙 미이행에 따라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근로자는 이의(진정, 구제신청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복리후생에 대해 입사 당시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미이행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금성 복지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 및 복리후생 규정상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혹은 민사상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 대응방안은 약속의 내용과 근로계약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규정을 살펴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