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500구약식벌금이 나왔는데 저가 취업을 인제해가지고 재산도 없고 월세보증금 500이 다입니다..
취업한지 인제 한달째이고 재산도 보증금이 다인데다가 빚도 많아서 납부하기가 너무 힘든데
정식재판 청구해서 벌금 집행유예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부모님들도 여의고 돈도없어서 대출 해준다고 유심개통했다가 먹튀당해서 그 유심으로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질렀대요. . .당한것도 억울한데 500만원 벌금까지 물어내려니 진짜 죽고싶을정도로 괴롭습니다. 집유 받을수있을까요.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신다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가진 재산이 없고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중점으로 주장하게 되면 적어도 감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만으로 벌금의 집행유예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