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데 그 근처에서 다치면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도로포장 공사를 많이 하는걸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걷다가 다치게 되면 포장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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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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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포장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다친 경위와 관련하여 포장업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걷다가 다친 것이 공사업체의 부주의로 평가될 행위나 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의 하자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다면 그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만약 다친 사람이 특별히 이례적인 행위로 인해 다친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공사장 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