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한 연차사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