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시 신입은 사용이 안되나요?

근무 4개월차 신입입니다.

연차 사용시 제한이 있나요?

상사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기가 꺼려지네요.

한번 사용하려 했더니

'신입이..연차를 벌써 쓰게?'라는

말을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한 연차사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