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시 신입은 사용이 안되나요?

2019. 04. 12. 10:51

근무 4개월차 신입입니다.

연차 사용시 제한이 있나요?

상사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기가 꺼려지네요.

한번 사용하려 했더니

'신입이..연차를 벌써 쓰게?'라는

말을들어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한 연차사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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