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인용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중점적으로 어떤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판단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시도의 위헌성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포고령의 선포, 체포 지시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헌법 내지 법률의 위반으로 판단하여 인용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