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파기 배액배상 받을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아파트 전세로 올해 7월말 입주하기로 하여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연락이 와 이사갈 전 세입자가 8월부로 전세 날짜 만기로 날짜를 착각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전 세입자 분들이 7월 30일까지 나갈 예정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테니 계약서 재작성 하지 말고 그대로 7월 31일 입주하라고 합니다.. 전세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시 계약서는 써야되지 않냐고 이야기 하여 시간되면 다음주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전세금도 천만원 저렴하게 계약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찝찝한 상황이고 제가 퇴직 후 8월에 다시 일 시작 예정인데 8월에 대출받아 이사갈 경우소득이 올라가 대출 진행에 있어 신혼부부 대출이나디딤돌 전세대출 못받을수도 있고 전세 대출 이자도 더 높아지는 등 피해를 볼거 같아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받고 배액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누가 날짜를 착각했는지에 따라 다르나,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배액배상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적용하긴 어려우나 계약파기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