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서 날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도 괜찮나요?
작년 7월에 계약해서 8월에 입주해 지금까지 반년 넘게 살았는데, 임대인이 계약 후 3개월 내에 신고릉 해야하는데 안했다고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 작성일자만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때 나중에 문제될 경우가 있나요?
현재 Hug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보증금 반환 보험도 들었습니다. 추후에 보증 보험 계약 위반이라던지 전세 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 또 전세금을 못받게 될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를 안했다고 아직은 과태료대상은 아니고 유예기간입니다
거래신고는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임대인께 말씀드려보시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