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텔레그램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우니 실제 피해를 보신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오해를 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면식도 없지만 금융거래로 들어온 본래 송금받으신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제가 피해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해를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민원실 전화를 들으니 민사소송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분들께 적극 죄송하다고 하고 오해를 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이 질문자님의 말만 믿고 오해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해줄것인지에 관하여는 회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야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장 피해자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고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반환받는 것이 절실하여 오히려 말씀하신 행동이 의도와 달리 2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