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가 분양의 경우 중개보수청구권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손님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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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전부터 상가 매매를 의뢰하신 손님이 계십니다.

여러 매물 정보도 드리고, 상가 분양현장에도 모시고 다니고 긴 세월을 보내다가

얼마전 상가 할인분양 정보를 입수하여 손님께 전달하였고, 같이 현장 안내를 나갔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마중나와 브리핑을 해주셨고, 그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계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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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전에 저한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부분에 대해 고민하시길래, 저는 (분양대행사에서 수수료를 받으니) “그냥 주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안받기로 하였습니다.

분양대행사와 합의한 소개 수수료가 있기도 하고, 상가 분양의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손님께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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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손님이 저한테 중개보수를 안주기로 한게 미안하니 분양팀 직원에게 부동산 좀 챙겨주라고 하셨는데, 분양팀 직원이 ”법정 요율로 지급합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손님은 그 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에게 달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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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든, 수고비 명목이든 그동안 고생했다고 챙겨줄 생각은 안하고

제가 분양대행사에서 받을 수수료가 꽤 높다는걸 알고는 그걸 가로챌 생각을 하시더라구요.ㅎㅎ

그간의 노력을 그냥 친분에 의한 도움 정도로 생각하는건지 심지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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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손님이 너무 괘씸해서 안받기로 한 중개보수에 대해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받으려는건 아니구요, 상가분양 소개의 경우 중개보수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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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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