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분양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님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

1년반 전부터 상가 매매를 의뢰하신 손님이 계십니다.

여러 매물 정보도 드리고, 상가 분양현장에도 모시고 다니고 긴 세월을 보내다가

얼마전 상가 할인분양 정보를 입수하여 손님께 전달하였고, 같이 현장 안내를 나갔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마중나와 브리핑을 해주셨고, 그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계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직전에 저한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부분에 대해 고민하시길래, 저는 (분양대행사에서 수수료를 받으니) “그냥 주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안받기로 하였습니다.

분양대행사와 합의한 소개 수수료가 있기도 하고, 상가 분양의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손님께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손님이 저한테 중개보수를 안주기로 한게 미안하니 분양팀 직원에게 부동산 좀 챙겨주라고 하셨는데, 분양팀 직원이 ”법정 요율로 지급합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손님은 그 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에게 달라고 주장합니다.

중개보수든, 수고비 명목이든 그동안 고생했다고 챙겨줄 생각은 안하고

제가 분양대행사에서 받을 수수료가 꽤 높다는걸 알고는 그걸 가로챌 생각을 하시더라구요.ㅎㅎ

그간의 노력을 그냥 친분에 의한 도움 정도로 생각하는건지 심지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저는 손님이 너무 괘씸해서 안받기로 한 중개보수에 대해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받으려는건 아니구요, 상가분양 소개의 경우 중개보수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분양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중개보수 또는 별도 용역 보수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에는 계약 직전에 그냥 주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말해 고객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후 마음이 바뀌어 법정 중개보수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군요

    많이 아시겠지만 수수료는 중개를 해야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양계약을 알선하고 mgm 을 받으셨을텐데

    손님에게 수수료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청담동에 하이엔드 도시형생활주택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서 크게 혼났습니다.

    소송전 화혜로 끝나서 망정이지 크게 될수 있으니 이쯤에서 끝내세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대행사를 통한 상가 신규 분양 알선은 중개가 아닌 분양알선 행위로 분류돼서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대행 수수료 외에 손님에게 중개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구두로 확약하셨으므로 법적으로 손님에게 보수를 청구한 명분이 없습니다. 분양대행사와 중개업소 간 사적인 계약으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손님이 관여하거나 가로챌 수 없는 중개업소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