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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재칼75

똘똘한재칼75

21.05.22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중개중 소위 말하는 뒷빡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소액소송을 걸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상가 중개를 하고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억울한 일을 당해 고민하던중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작년 12월 중순경에 인근에서 파스타 배달할 상가를 찾는 분의 의뢰를 받고, 2-3회의 미팅을 통해 약 5개 정도의 매물을 브리핑했습니다.

제가 브리핑한 매물 중 한 매물을 계약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맞춰달라는 가격조정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던 중, 계약 당일에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일방적인 문자 한통으로 계약을 파토냈습니다.

추후 연락을 주겠다던 의뢰인은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쯤 그 상가에 파스타 배달 상가가 오픈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문의했던 그 분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말씀드리니 다른 부동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얘기해서 그 부동산에서 계약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왜 와서 장사를 방해하냐, 내용증명 보내라 등등 제게 소리치고 따졌습니다.

타 부동산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보기에는 계약 당일에 문자 한통으로 파토내고, 그 이후 제 연락을 다 무시했던 걸 보면 의도적으로 뒷빡을 친 것 같습니다.

상가는 원투룸, 사무실과는 상권, 위치, 가격,조건 등이 워낙 다양해서 찾는 조건에 맞는 최적을 장소를 찾아주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식과 노력을 기만하고 훔쳐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계약 진행했던 문자와 통화내용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소송을 걸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중개 보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을 단독으로 진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내용증명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