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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재칼75
똘똘한재칼7521.05.22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중개중 소위 말하는 뒷빡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소액소송을 걸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상가 중개를 하고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억울한 일을 당해 고민하던중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작년 12월 중순경에 인근에서 파스타 배달할 상가를 찾는 분의 의뢰를 받고, 2-3회의 미팅을 통해 약 5개 정도의 매물을 브리핑했습니다.

제가 브리핑한 매물 중 한 매물을 계약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맞춰달라는 가격조정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던 중, 계약 당일에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일방적인 문자 한통으로 계약을 파토냈습니다.

추후 연락을 주겠다던 의뢰인은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쯤 그 상가에 파스타 배달 상가가 오픈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문의했던 그 분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말씀드리니 다른 부동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얘기해서 그 부동산에서 계약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왜 와서 장사를 방해하냐, 내용증명 보내라 등등 제게 소리치고 따졌습니다.

타 부동산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보기에는 계약 당일에 문자 한통으로 파토내고, 그 이후 제 연락을 다 무시했던 걸 보면 의도적으로 뒷빡을 친 것 같습니다.

상가는 원투룸, 사무실과는 상권, 위치, 가격,조건 등이 워낙 다양해서 찾는 조건에 맞는 최적을 장소를 찾아주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식과 노력을 기만하고 훔쳐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계약 진행했던 문자와 통화내용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소송을 걸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중개 보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을 단독으로 진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내용증명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