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업 영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영위하고 있는 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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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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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제조 등의 공급을 하기 위하여
면세되는 재화(농,축,임, 수산물 등)를 구입하는 경우 면세 공급받은
가액의 일정액(9/109,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2023.12.31.까지 매입분)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1.07.01. 이후분분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면세품목을 많이 구매하는 일반과세자들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폐지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