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없이, 직접 신청시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없이, 직접 신청시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화사 승인이 부재일시 고용24어플로는 불가능한가요?
구비서류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나, 고용센터에 신청하려면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먼저 회사에 정확한 일정을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출산휴가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회사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사업주확인서, 임금대장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