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도용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집에 TV(KT) 설치를 하는데 내용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대리점 실수로 셋톱을 설치 안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제 사인이 아니고 판매자가 맘대로 사인해서 매장안에 뒀더군요. 저는 설치된줄알고 요금은 계속 내고있었구요.
궁금한 사항은. 내용에 대해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계약서의 존재는 몰랐을경우, 대리점에서 맘대로 한 사인이 개인정보도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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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마음대로 사인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되는 사안이네요. 개인정보 도용보다는 해당 계약서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