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신청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기숙사 입주기간을 5월까지로 기재했는데, 현재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로에도 반영해야 지원금이 연장분까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요고 간단합니다.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 및 상담 하시면 바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66-0313 복지로 문의 전화해 보시고 주민센터 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