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실적 보고 안하면 중소기업 인증 못받나요?
21년도에 개업하여 지금까지 무실적으로 있는 간이사업자가 있습니다.
22년도 건에 대해서는 무실적 보고를 했는데 21년도 것은 안했었거든요.공공입찰을 위해서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한데 제출 자체가 안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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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적 즉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기한이 경과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홈택스를 통해)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1년도 분에 대해 기한후신고 하시고 중소기업인증 받는 쪽에 한번 자료 요청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우선 위 사항이 되는지 그 중소기업 인증하는 쪽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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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실적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