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2026년 01월 09일를 폐업일자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로 매출 등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폐업일까지의 매출이 없다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이후 세무서에서 무실적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