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등이 없는 상태
에서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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