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폐업 후 서류제출?
9월 19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었는데요 무소득이고 서류 제출 같은 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폐업 하려고 하는데 따로 제출해야 하는 거 있나요? 부가가치세 무소득? 이런 거라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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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등이 없는 상태
에서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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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서류제출하실 것은 없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신고도 진행해주시면 되고 무실적으로 신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폐업신청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