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안에서 야동을 본 승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무궁화호 객실 안에서 승객이 어른들이 보는 야동을 시청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수가 있는 공공 장소에서 청소년이 관람하면 안되는 야동을 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말씀하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기차 안에서 야동을 시청하는 행위는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인 기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승객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79조(벌칙)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