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기차 안에서 야동을 시청하는 행위는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인 기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승객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79조(벌칙)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