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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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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안에서 야동을 본 승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무궁화호 객실 안에서 승객이 어른들이 보는 야동을 시청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수가 있는 공공 장소에서 청소년이 관람하면 안되는 야동을 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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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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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말씀하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기차 안에서 야동을 시청하는 행위는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인 기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승객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79조(벌칙)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