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건 없는 (예-참기름,들기름) 제품 유통 판매 가능한가요?
저번에 어떤 마트에 가보니 상표? 라벨지? 이런거 없니 방앗간에서 직접 짠 찬기름/들기름을 아무 표시없는 "유리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원산지 등 ㅣ 어느 지역에서 왔다는건 상품설명서 표지판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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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상품 판매업자가 자타상품식별이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상품설명서가 따로 있다면 굳이 특정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라벨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불수 있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의 경우에도 식료품으로서 엄밀히 따지면 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나 제조지 등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