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5% 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55 주차비12만원(차량 두대) 관리비7만원에 살다가 집주인이 보증금 200과 월세 1만원 인상을 요구하여 보증금 300만원 월세56 주차비7만원 관리비 7만원으로 합의했는데 5%가 넘나요 안넘나요? 넘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한지 1년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료 상한 5%를 적용할 때,
보증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한 경우 월 임료를 569,375원까지를 상한으로 하므로 그 상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위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