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년 계약 시 임대차보호법 5%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 1년 계약 시
갱신 1년 마다 임대차보호법 5%씩 인상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 1년 계약 시
갱신 1년 마다 임대차보호법 5%씩 인상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5% 상한 및 2년 갱신청구권은
2년 임대차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1년 계약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이상한게 1년 계약이어도 임차인은 2년이라고 주장하면 2년이 되고,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2년 갱신청구권 써서 5% 상한 적용될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이와 관계없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여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초 2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기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을 계약하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2년 계약기간중에서 5%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증액하고 1년이 경과하면 5%를 다시 증액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과 실무를 같이 고려해 보아야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6조(계약의 갱신) 2항에서 계약의 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1년을 계약하셨지만 계약 갱신권을 사용였다면 2년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현재 1년 계약를 하였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1항에서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최초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필요에 의해서 1년으로 요구했는데 세입자분이 1년을 동의했을 수도 있고, 상호 별 이유없이 1년으로 계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자라면 임차인분도 동의를 한 건에 대해서 번복을 해야 하는 것이니 임대인에게 우리가 최초 1년 계약했으나 임대차법 근거를 들어 2년까지 살게 해달라고 협조적인 태도로 말해보심이 좋겠으며 후자라면 세입자분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1년마다 차임을 올릴 계획이었다면 임대인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겠네요. 혹여 임대인이 무지해서 1년마다 월세를 인상하려 했다면 질문자님이 알려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다투지는 마시고요. 임차인이 이길 수 있는 법률적인 상황이기에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