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매년 5% 씩 올릴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년째 거주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를 올리기로 하였는데 집주인이 2년 거주 중에 1년씩 5%를 올린다고 하는데
2년동안은 5%만 한번 올리고 거주하는거 아닌가요? 1년 뒤에 또 5% 올릴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그럼 총 2번을 매년 5% 올린다는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1년이 되었더라도 임대인 임의대로 인상을 할수 없고 임차인입장에서는 갱신시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였다고 계약해지등을 요구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거절이 어렵기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게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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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 연장시 5% 인상입니다.
법에 최소 1년내에 못올린다고 되어 있는것이지 그게 1년마다 올릴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을 2년 했으므로 계약 종료 후 갱신때 올릴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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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년째 거주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를 올리기로 하였는데 집주인이 2년 거주 중에 1년씩 5%를 올린다고 하는데
2년동안은 5%만 한번 올리고 거주하는거 아닌가요? 1년 뒤에 또 5% 올릴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그럼 총 2번을 매년 5% 올린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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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시면 2년동안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임대인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면 됩니다